필독! 고시 추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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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안내해드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개정안안에서 추가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https://band.us/band/63142084/post/1613
바뀐 부분은 고시 제56조 제4항인데요. 시설규모별 추가배치 요양보호사수에 따라 가산점수를 단계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 수정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추가 수정사항이 발견되면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 수정후 조문(안)이 최신 고시개정안 내용입니다.
(수정후)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추가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배치 시 1.2점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6명 이상 배치 시 1.2점
3. 입소자 90인 이상 120인 미만노인요양시설: 7명 배치 시 1.2점, 8명 이상 배치 시 2.4점
4. 입소자 12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8명 배치 시 1.2점, 9명 이상 배치 시 2.4점
(수정전)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노인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1.2점 추가로 산정한다. 다만, 입소자 90인 이상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9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2.4점 추가로 산정한다.
1.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5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2.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7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3. 입소자 90인 이상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8명 추가배치하는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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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수정후.hwp (79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3 2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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