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개정안..노인학대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 노인복지법개정안..노인학대 강화 >
이 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당사자가 이를 기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교육·상담 및 사후관리를 기피, 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16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구조법인 등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5제2항제3호의2 및 제39조의19제2항제2호의2 신설).
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0제5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첨부파일
-
2020120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4 12:53:18
- 이전글'아줌마 NO! 요양보호사!' 20.12.05
- 다음글필독! 고시 추가 개정 공고 20.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