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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장기요양 시설평가 매뉴얼 개정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09회   작성일Date 2020-12-22 19:18

    본문

    평가매뉴얼이 공개됐습니다.

    아직은 의견수렴과정이나, 큰 변화없이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는 달라진 지표내용중 중요내용입니다.

    지표2. 사업계획 중 '세부사업명' 추가
    지표7.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중 '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추가
    지표10. 5대보험가입=>'완납'
    지표11. 근로계약체결과 이에 따른 보수지급여부, 종사자대표의 운영위 참여 및 의견반영
    지표16. 낙상예방관련 '샤워기'와 '싱크대' 주변까지 안전손잡이 설치
    지표18. '일상소독 매일실시'(신설)
    지표19. 감영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신설)
    지표20. 비상구 및 계단 등에 물건적재시 0점 처리
    지표21. 비상구 위치 등 대피경로 면담
    지표24. '야간근무지침' 비치의무(신설)
    지표25.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 8가지->9가지('월간 프로그램표' 신설),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 안내서 비치(신설)
    지표26. 가족 및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입소자의 지역사회 주최행사 참여 추가
    지표28. 합숙용침실, '남녀 각각 구분' 사용 추가
    지표29. 모든 수급자 대상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반기=>'분기별 1회이상'), '신체구속' 관련 면담 추가
    지표30. 욕구사정 : 입소후 14일 이내 => '입소전' 욕구사정
    지표33. 사례회의주기, 10인미만은 반기별 1회 신설, 전원 및 퇴소시 '사용종료상담' 신설
    지표34. 청결서비스용품 확인(손톱깍기, 세면도구, 양치도구, 목욕용품 및 목욕실 위생상태 등)
    지표35. 식단표 관련 기록확인
    지표36. 집중배설관실치 3일의 의미->'연속 72시간', 계획변경시 30일이내 반영, '기저귀교체시 시간기록'
    지표40. 의약품 유효기간=>유효기한, 약품보관함은 '수급자'가 열수 없어여야 함. '퇴소자약품 및 출처불명의 약품' 발견시 불인정. 투약시간은 '수급자별' 실제제공시간 기록
    지표41. 직원의 기능회복훈련 내용숙지, 면담 신설
    지표42. 물리치료계획은 입소 30일이내=>'급여개시전(입소당일포함') 수립
    지표43 인지그능프로그램, 모든 수급자 참여해야함. 불침시 사유기재.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이 아님.
    지표49. 보호자에게 '기관의 인권'관련 질문 신설
    지표50. 직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여부 확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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