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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1:1 배치,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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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53회   작성일Date 2020-12-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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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1:1 배치, 문제 없나요? >

    Q. 1인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요양보호사1인을 배치하고 그 만큼 비용을 받고자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인력을 두어 입소자1인에게 전담할 경우, 아래 문제가 예상됩니다.

    1. 2.5명당 요양보호사1인이 기본 배치비율이고, 추가배치한다면 배치비율이 2.4 내지 2.3 등이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현실은 요양보호사 연차 및 병가, 근무교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1인이 입소자 7.5명에서 10명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3. 1인실 입소자1인에게 요양보호사1인을 배치할 경우 나머지 입소자7.5명에서 9인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부당이득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입소자1인에게 요양보호사1인을 배치할 경우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현지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인력배치로 사료됩니다.

    만약, 입소자1인에게 요양보호사1인을 배치해야한다면, 요양병원 등의 전원조치가 향후 기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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