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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1년 달라지는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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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11회   작성일Date 2021-01-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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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노무관리 > - '이소연' 공인노무사 무료 노무상담 개시 -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전문가 상담으로 노사상생 무드 조성해야 1. 최저임금 인상… - '8590원→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주 40시간, 주휴 수당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무조건'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씩 일하면서 182만 2480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수습 직원일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니 근무 여건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직원수 30명 이상이면 '빨간 날은 쉬는 날' 달력의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었는데, 이에 따라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시행됐고, 올해 202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올해부터 시설종사자 30명 이상인 시설은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로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 직원수 5명 부터 적용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실질적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입니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휴일 근무를 포함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2번' 나눠서 '3회'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이 개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입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이제부터는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한데,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소연 노무사 상담 http://hicaresolution.com/bbs/board.php?bo_table=consulting&sca=%EB%85%B8%EB%AC%B4%EC%83%81%EB%8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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