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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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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77회   작성일Date 2021-01-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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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주의보 >
    - 면회제한 요양시설 노인학대 의혹..경찰에 고소장 제출
    => 방임과 폭행..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의 노력이 중단돼선 안됩니다

    전북 정읍시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읍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한 요양시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방치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소자 가족들은 고소장에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10바늘을 꿰매야할 정도로 이마가 찢어진 90대 노인을 방치했으며, 80대 노인의 경우 갈비뼈 9개를 부러뜨렸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회가 제한된 탓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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