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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최종윤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91회   작성일Date 2020-10-29 10:43

    본문

    < 시설장 자격제한 추가되나 >
    - 최종윤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제출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자격제한사항 추가
    -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기준 개정(500만원 이하 간소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추가될지 처리 경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아래법을 위반한 자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안입니다.

    국회 통과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장 자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처벌받은 경우 장기요양 시설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삭제
    3의2. 삭제
    4.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10. 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되, 사망인의 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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