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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고시 제4조 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75회   작성일Date 2020-11-05 14:20

    본문

    < 고시 제4조 해석 >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

    본 조를 살펴보면

    1.「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미인가 시설은 불가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불가

    결론..사회복지시설이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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