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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 인력배치기준위반.. 꿀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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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김장을 도와도 되나요?
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월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해야하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 5개 직종 종사자가 부재하거나 도움이 요구될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김장철 주의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잠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별 고유 업무가 있으니, 고유업무를 무시한 자의적 인력배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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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김장을 도와도 되나요?
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월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해야하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 5개 직종 종사자가 부재하거나 도움이 요구될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김장철 주의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잠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별 고유 업무가 있으니, 고유업무를 무시한 자의적 인력배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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