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장기요양사관학교
로그인 회원가입
  • 공지 및 위기상담
  • 공지사항
  • 공지 및 위기상담

    공지사항

    시설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57회   작성일Date 2020-11-18 09:36

    본문

    시설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해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시설설치를 반대할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단행동으로 시설설치를 막는 사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지역주민이 시설설치를 반대해요!

    A.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6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 54조).

    최대한 대화로 풀어야겠지만, 현행법상 시설설치를 방해할 경우 그 처벌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공유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