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의 주의 의무 위반과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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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등의 주의 의무 위반과 관리책임 >
- 요양보호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 상식 수준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요구 됩니다
=> 종사자 주의의무 위반은 관리자 감독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어르신이 식사 중 음식물을 삼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밥을 떠먹이는 경우, 질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2. 창문이 열려 있을 때, 그 틈으로 입소자의 투신이 예견됩니다.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의의무 위반이며 관리소홀입니다.
3. 종사자들이 어르신의 특정 행위, 특정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돌려보며 뒷담화를 했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유발, 집단적 비난유발 등 인격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법적 책임과 관리자의 감독소홀 또한 법적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자체가 범죄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합의하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4. 낙상이 우려되는 입소자 이동 동선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미끄러짐 사고가 예상되므로 현장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5. 입소 노인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낙상에 의한 골절이 의심(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노인학대사례판정, 관리자 까지 형사 책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6. 휠체어와 침대 간 이동시 휠체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낙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다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7. 인지기능이 남아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막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어르신의 감정손상이 예상됨에도 반복적인 일탈행위를 했다면, 이는 주의의무위반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은 행정처분까지...
8. 장시간 신체구속 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동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비정상적 신체구속을 한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과 관리자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9. 수분 부족시 근육이 감소하고 낙상, 욕창, 폐렴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케어를 이유로 수분섭취를 제한할 경우,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과 노인학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10. 시설내 어르신의 사고는 노인학대로 최종 귀결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직종별 종사자의 주의의무를 교육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되어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주의의무는 직종별 다양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관리자의 감독책임은 최고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 상식 수준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요구 됩니다
=> 종사자 주의의무 위반은 관리자 감독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어르신이 식사 중 음식물을 삼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밥을 떠먹이는 경우, 질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2. 창문이 열려 있을 때, 그 틈으로 입소자의 투신이 예견됩니다.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의의무 위반이며 관리소홀입니다.
3. 종사자들이 어르신의 특정 행위, 특정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돌려보며 뒷담화를 했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유발, 집단적 비난유발 등 인격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으며, 행위자의 법적 책임과 관리자의 감독소홀 또한 법적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 자체가 범죄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합의하에 규제되어야 합니다.
4. 낙상이 우려되는 입소자 이동 동선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미끄러짐 사고가 예상되므로 현장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요구받게 됩니다.
5. 입소 노인이 주저앉아 있을 때 낙상에 의한 골절이 의심(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노인학대사례판정, 관리자 까지 형사 책임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6. 휠체어와 침대 간 이동시 휠체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낙상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됐다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7. 인지기능이 남아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막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어르신의 감정손상이 예상됨에도 반복적인 일탈행위를 했다면, 이는 주의의무위반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시설은 행정처분까지...
8. 장시간 신체구속 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동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비정상적 신체구속을 한 경우도 주의의무 위반과 관리자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9. 수분 부족시 근육이 감소하고 낙상, 욕창, 폐렴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 케어를 이유로 수분섭취를 제한할 경우, 당연히 주의의무 위반과 노인학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10. 시설내 어르신의 사고는 노인학대로 최종 귀결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직종별 종사자의 주의의무를 교육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되어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주의의무는 직종별 다양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관리자의 감독책임은 최고수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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