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환수...징역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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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환수...징역형 신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남인순법 7일 국회통과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노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요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처분이력을 지정 심사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행정처분 이력의 범위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등을 포함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고,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단순 착오에 의한 청구나 고의에 의한 허위청구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칙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급여비용 부당청구는 아래 문제를 유발합니다.
= 아 래 =
1. 급여비용환수
2. 업무정지처분
3. 과태료처분
4. 장기요양급제공제한처분
5. 형사처벌
6. 지정갱신심사시 불이익
7. 시설장 자격 결격
급여비용청구전에 반드시 자가진단해보세요
http://www.hicaresolution.com/theme/daontheme_ver2_04/html/suga/self_isolatio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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