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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마스크 관련 과태료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07회   작성일Date 2020-10-20 19:47

    본문

    < 마스크 관련 과태료 주의 >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장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설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주의요망

    10월 13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처분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조처로 아래 제49조 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와 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으므로 시설장은 출입자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공문 등으로 방역지침준수에 대한 행정명령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며,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시설장(300만원 이하)과 이용자(10만원 이하)간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르니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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