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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노인 및 어린이집 학대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와 측정점수표 저작권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64회   작성일Date 2020-11-04 14:53

    본문

    < 알려드립니다 >
    - 자가진단표 및 측정점수표 인쇄 보급 예정
    - 학대행위근절은 지구적 이슈로 사회복지시설이 앞장서야

    최근 아래 두가지 저작권을 획득해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1. 노인인권자가진단표 및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예방활동 측정 점수표
    2.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측정 점수표

    자가진단표는 아동과 어르신의 경우 시설장이 학대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법규정에 따른 것으로

    어르신이 돌발적으로 낙상 등 사고를 당하거나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므로 성실하게 학대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가진단표 및 측정점수표를 인쇄하여 1년 동안 성실하게 노인학대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영유아보육법 =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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