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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04회   작성일Date 2020-1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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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철 인력배치기준위반.. 꿀팁 >

    Pro Tip 도와주세요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김장을 도와도 되나요?

    시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월기준 근무시간을 준수해야하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 5개 직종 종사자가 부재하거나 도움이 요구될 때,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김장철 주의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를 잠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면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별 고유 업무가 있으니, 고유업무를 무시한 자의적 인력배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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