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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고시 주요개정(안)-노인요양시설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이케어솔루션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67회   작성일Date 2020-11-28 11:19

    본문

    < 고시 주요개정(안)-노인요양시설편 >

    1.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60.4% => 60.5%

    2.제44조 시설급여비용
    - 장기요양1등급 : 71,900원
    - 장기요양2등급 : 66,710
    - 장기요양3-5등급 : 61,520

    3. 제55조 인력추가배치가산 : 조리원추가배치가산 신설
    - 입소자수 규모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4. 제56조(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당 1.2점
    - 사회복지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 1인당 1.4점
    - 조리원 : 인원 수에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2점
    - 가산인정범위 조정
    가. 5명 미만------------ 1.4점 이하
    나. 5명 이상 10명 미만-------- 2.6점 이하
    다.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이하
    라.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이하
    마.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이하
    바.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이하
    사.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이하
    아.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이하
    자. 120명 이상 --------------------14.8점 이하
    - 가산점수 인정범위 초과시 추가 가산<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초과한 노인요양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1.2점 추가로 산정한다. 다만, 입소자 90인 이상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9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2.4점 추가로 산정한다.
    가. 입소자 50인 이상 70인 미만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5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나. 입소자 70인 이상 90인 미만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7명 이상 추가배치하는 경우
    다. 입소자 90인 이상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8명 추가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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