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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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 시행 2020. 12. 15.
- 보건복지부령 제768호, 2020. 1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면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76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3호 표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1)나) 및 같은 목 2)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각각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3)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3)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기관
별표 10의3 제3호 표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④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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