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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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1호, 2018.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제3항에 따른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의 장기요양기관
2.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3. 그 밖에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각각 “장기요양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책임자가”를 “시설장(관리책임자 포함)이”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평가지표를”을 “평가지표 등을”로 하고, 같은 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평가지표를”을 “평가지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제1호ㆍ제2호”를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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