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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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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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17782호.hwp (27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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