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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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형사처벌 >
- 송기현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의안번호 7364
- 발의연월일 : 2021. 1.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 및 제56조제2항ㆍ제3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인사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5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9조의6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9조의6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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