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평가지표 17번 기준3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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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 평가지표 17번 기준3변경 예고
- 공생은 의료폐기물배출기관이 아님을 평가기준에 반영
=> 권리위에 잠들지 않은 사례로 현장에서 정책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해 해결한 경우입니다
건보공단은 평가지표 17번 기준3에 대한 변경을 26일자 예고 공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의료배기물배출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배출하도록한 법외 기준때문입니다.
23일 게시해드린 관련 해석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https://band.us/band/63142084/post/1720
- 공생 평가지표 17번 기준3변경 예고
- 공생은 의료폐기물배출기관이 아님을 평가기준에 반영
=> 권리위에 잠들지 않은 사례로 현장에서 정책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해 해결한 경우입니다
건보공단은 평가지표 17번 기준3에 대한 변경을 26일자 예고 공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의료배기물배출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배출하도록한 법외 기준때문입니다.
23일 게시해드린 관련 해석이 반영되어 다행입니다.
https://band.us/band/63142084/post/1720
따라서 공생은 의료폐기물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이 기준에 대한 평가부담도 덜어질 전망입니다.
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협회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노협 서울협회 권요안 회장께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 올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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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21년_시설급여_평가매뉴얼_비교표평가지표17-최종.hwp (2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6 12:34:04 -
붙임_2._´21년_시설급여_평가_매뉴얼_일부_변경사항오타수정-최종.hwp (15.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6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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